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장기요양등급 1~5등급(시설급여) 어르신
일반이용자 : 요양급여의 20% 부담경감이용자 : 요양급여의 8%, 12% 부담기초생활수급자 : 무료
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등급판정→ 입소 방문 상담 및 문의→ 입소 결정→ 계약서작성→ 요양원입소